이용방법
장애인 편의제도
- 이용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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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편의시설 이용안내
- 노약자, 장애인을 위한 안내점자 책자 준비, 시각장애인용 바닥점자블럭, 안내촉지도가 설치 되어있습니다.
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(문의 054-572-6854) - 장애인주차장 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당사자가 탑승하고 보철용으로 등록된 차량만 주차가능합니다.
- 휠체어 대여 안내 렌탈서비스로 가셔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여야 대여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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